양양군, 올해 전기자동차 112대 구매 지원
양양군, 올해 전기자동차 112대 구매 지원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3.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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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70대, 화물 40대, 승합 2대 구입비용 일부 지원
승용차 978만원까지, 화물차는 2,004만원까지, 승합차 21,420만원까지 지원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양양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13억 520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30대, 승합차 2대로 모두 82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30대(승용 20대, 화물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이며,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235만원부터 978만원까지 ▲화물차는 307만원에서 2,004만원까지 ▲승합차는 1,257만원(중형)에서 21,420만원(대형)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법인 사업자 등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보급은 승용차 7대, 화물차 4대이며,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특히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구매자·차상위 이하 계층 등이며,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택배용 차량 구매자 등이고,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자이다.

신청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승용전기차 38대, 화물전기차 32대에 대하여 구입비용을 지원하였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