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지형 조건·주변 환경 따라 사업성 큰 차이"
정부가 최근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339㎢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해제 지역에선 각종 제한 요소가 없어져 다양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인근 지형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등에 따라 사업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개발 호재로 인식되는 정도도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충남 서산시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의도 면적의 117배 규모인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관련 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고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역별 해제 계획을 보면 충남 서산시에서 141㎢가 해제됐고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에서는 각각 72㎢와 46㎢가 풀렸다. 경기 포천시와 양주시, 세종시에서도 각각 21㎢와 16㎢, 13㎢가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근 지역 환경에 따라 개발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인근이 개발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면 호재로 덜 인식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군 시설 인근에 평지가 얼마나 있는지와 기존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지 등에 따라 개발 호재로서의 가치가 달라진다"며 "만약 해당 군 시설이 산꼭대기 레이더 기지 같은 것이라면 주위에 개발할 곳은 결국 산지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비즈니스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방 같은 경우는 넓은 부지에 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좁은 부지에서 용적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분양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개발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미분양과 PF 위기,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등 코로나 이전과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전과 이후로 개발사업 여건이 바뀌었다"며 "장기적으로는 호재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