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논평 발표
중소기업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면서 "하지만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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