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예비 홍보물 사용하는 부정행위 저질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나영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에 대해 '자격상실' 제재를 의결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예비후보는 허용되지 않은 예비 홍보물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양천갑 지역은 이 예비후보와 황희 예비후보 간 2인 경선이 예정된 곳이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허용되지 않은 예비홍보물 사용으로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지만 이 후보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 오픈채팅방에 같은 예비홍보물을 다시 홍보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가 제출한 대표경력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이 선관위 규정에 맞지 않아 쓸 수 없지만 이를 경쟁 상대인 황 예비후보 측이 동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인정됐다.
박 위원장은 '이 예비후보의 자격상실로 황 후보가 단수공천 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선관위 관련 사항이 아니"라며 "다시 공관위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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