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종자업자 또는 관련기관 법인 등에 취업하여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의 경우 의무교육을 필히 받아야 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작년 12월28일 종자산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경북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원광대 식물육종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며, 교육비는 6만원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6월14일부터 1회 교육을 시작으로 12월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김종핵 소장은 “농업생산의 효율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올해 처음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자는 종자관리사 의무교육을 꼭 이수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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