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강아지 생산공장 금지"… 공약 발표
민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강아지 생산공장 금지"… 공약 발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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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방안도… 인센티브 강화
26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는 4·10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학대자를 대상으로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을 제한하고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른바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시키고 반려동물의 대규모 생산을 금지하고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외에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도 운영 및 홍보를 제한시키기로 했다.

또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예산 현실화와 반려동물관리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도록 도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반려동물 보건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및 예방접종·상담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의 이행 방안과 관련해선 개식용 종식를 조기에 이행하는 사육농가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동물원 또는 농장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해 불필요한 실험동물 희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