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
중처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
  • 이정범 기자
  • 승인 2024.0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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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용부, '제조업 간담회' 개최…12개 협·단체 참석
산업부, 고용부 로고. [로고=각 부처]
산업부, 고용부 로고. [로고=각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제조현장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고용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공동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로봇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뿌리산업진흥센터 등 총 12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 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다.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정부도 기업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용부와 향후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jblee9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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