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분상제 단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의결
국토위 법안소위, 분상제 단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의결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2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실거주 시점 조정 합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신아일보DB)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단지 실거주 의무를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수요 자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해 1년 넘게 표류했지만 최근 총선 정국에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seojk0523@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