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위한 '가상주소' 도입..1인가구 안전한 거주환경 지원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런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범죄 범위 확대, 벌금 상향(300만원→3천만원),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심야 시간 전봇대 등에 설치된 벨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한 경우 귀갓길에 설치된 CCTV가 신청자 동선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을 설치해 운영한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CCTV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1천명 증원하고,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됐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 의결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