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47개국 조사 대상국 중 종합 42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정성(소득 보장) 부문에서는 4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사적 연금 활성화를 통해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적 연금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사 연금 개혁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업체 머서(Mercer)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 Institute)의 '글로벌 연금지수(MCGPI지수)'에서 한국은 종합점수 51.2점(C등급)으로 47개국 중 42위에 링크됐다.
MCGPI는 △연금 수령액 적정성(Adequacy) △연금 시스템 지속성(Sustainability) △공·사 연금 시스템 통합성(Integrity)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며 항목별로 가중 평균해 종합평가지수로 산출한다.
세부적으로는 적정성 64.2점, 지속성 39.0점, 통합성 63.7점으로, 종합점수 85.0점을 기록한 네덜란드(적정성 85.6점, 지속성 82.4점, 통합성 87.7점)와 비교하면 각각 21.4점, 43.4점, 24.0점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적정성 분야는 전체 조사국 중 47위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대체율, 최저연금 등 연금 수급의 직접적 요소 외 가계부채 등 가구 경제 상황 등의 취약성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지속성 분야는 27위로 전체 평균과 격차는 크지 않았다. 다만 기대수명과 노년부양비, 출산율 등 미래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운용 규제와 거버넌스 관련 분야가 취약성에 영향을 받아 통합성은 34위를 기록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적정성은 공적 연금 저급여성에 기인하지만 공적 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연금 수준을 상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공적 연금은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제도 지속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성 문제는 재정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공적 연금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통합성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적 연금 활성화를 통해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적 연금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사 연금 개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