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판촉행사와 관련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 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는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bhc의 이번 조치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다.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 당시 영업환경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bhc의 설명이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처리로 8일 오전 7시에 해당 1600여개 가맹점 대상 총 4억7000만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다. 이미 휴점 또는 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겐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판촉행사 사전 동의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사전 동의한 가맹점주 이외에 지연 동의나 미동의 가맹점주에게는 판촉비를 분담시킬 수 없다.
한편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달 31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상생과 협력을 위해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국민대 이수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