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9월 기소 후 3년5개월만…검찰 '징역 5년, 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재판결과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기소한 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일모직에게 합병비율이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2%)였고 그룹 지주사 겪인 삼성물산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병 이후 이 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혐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 관련 개인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합병은 경영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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