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사망일 이후에 A씨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A씨의 명의로 대리 처방받았다.
C씨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하는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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