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도 싼 금리로 갈아타세요"
"전세자금대출도 싼 금리로 갈아타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전세대출 포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대환대출 서비스)에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17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 '머니무브'가 본격화된 만큼 금융사 금리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대출 비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각 금융사 앱을 통해 여러 금융사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의 금리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신용대출 237조원, 주택담보대출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등이다.

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 한하며, 기존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단 의미다.

또 대출받은 지 3개월 후, 임차계약 기간 절반이 넘지 않은 차주 등의 조건도 붙는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고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한 조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이용 가능 대출 플랫폼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사, 금융사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수협은행 등 14개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신용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시행 뒤 약 8개월만에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총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 평균 1.6%포인트(p) 금리 하락,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 이달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날까지 1만6297명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해 약 2조9000억원의 자금이 이동했다.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한 차주는 1738명으로,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금리는 평균 1.55%p 하락,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