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영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축산물 표시사항에 대해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였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1년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되며 2024년 1월1일부터는 제조·가공·판매하는 축산물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창원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작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서를 제작해 한달간 관내 축산물영업장 1876개소에 배부하였고 작년 8월에는 식육가공업 등 224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계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