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주택 자금 특례대출' 29일부터 접수
'신생아 가구 주택 자금 특례대출' 29일부터 접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1.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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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산·입양 가구 대상…소득 요건 충족해야
올해는 작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둔 가구에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이다. 다만 올해는 작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에 대출 지원한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등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목적 대출에는 연 1.6~3.3% 금리를 적용하고 전세 자금 목적 대출에는 연 1.1~3.0% 금리를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버팀목 상품처럼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HUG는 대환 대출에 대해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