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열람공고 거쳐 4월경 결정고시 예정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북한산고도지구 완화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자연경관보호, 일조권 등을 목적으로 북한산 지역은 지난 1990년 이래로 고도가 제한되어 왔다.
강북구 지역은 노후주택지역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성 문제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중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22년 12월 국회토론회에서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주장한데에 이어, 23년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어 현장방문과 서울시·강북구청 관련 부서협의는 물론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방송에 출연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북한산 고도지구의 문제점과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북한산 고도지구를 평균 45m로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역세권지역에서 평균 45m 범위 내로 추가 완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 완화 요인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정가결로 개별건축물 높이를 20m에서 28m로 높이고, 주택정비사업 시에는 최고 높이를 45m까지 허용하는 원안에 추가해 고도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가이드라인 준수시 최고 45m까지 완화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올해 3~4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진행일정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제 노후주거환경 개선이 전환점을 맞이해 정비사업은 물론 지역발전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울시 집행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