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시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2억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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