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질환 치료 일반의약품 허가 획득…해외 판로 개척
동국제약의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 유럽 의약품 시장에 진출한다.
동국제약은 최근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이번 허가로 치과 치료만으로 불충분한 잇몸질환(치은염·치주염)에 있어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제약 선진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초기 잇몸 염증을 비롯한 초기 치주질환에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동국제약은 특히 약 50년 전 의약기술이 선진화된 유럽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오다 이제 자체 원료합성, 임상연구 진행, 제형 변경 등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스위스 품목허가로 효능을 인정받아 수출하게 돼 K(코리아)의약품으로 위상을 떨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남윤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은 ‘인사돌’ 허가와 관련해 “스위스는 제약강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치과대한은 물론 유수의 치과 관련 회사들도 본사를 둔 선진국”이라며 “이번 허가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먹는 잇몸약이 치과 선진국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스위스 의약품청의 허가를 기반으로 한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과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스위스를 포함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학술심포지엄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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