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기술에 HBM·OLED 부품 추가...K콘텐츠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기술에 HBM·OLED 부품 추가...K콘텐츠 공제율 상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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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22일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22일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에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을 추가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가스터빈 설계와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을 세액공제 기술로 신설했다.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현행 13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는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도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 10%·중소 15% 등 각각 2%·3%·5%로 상향한다. 

특히 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을 기본으로 △작가·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편집·그래픽·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전송권·배포권·2차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등 4개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한다.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5월9일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2025년 5월9일까지) 연장한다. 
 
또 향후 2년간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한다. 

외국인 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관광호텔업에 한한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시설을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 등 7개로 확대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시 업종 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 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또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여금 채권 잔액의 최대 100%) 특례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규모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확대한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 손금과 필요경비 범위로 인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300만원)를 적용한다. 

아울러 결혼·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한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 확대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 부가가치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등 납세 편의도 강화한다.

한편, 이발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시행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