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내용 모범규준을 다음달 사전예고한 뒤 3월 중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해 3월부터 금투협 및 증권사와 '신용융자 아지율 부과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과 운영한 결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CD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 융자액과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되게끔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되고 비교공시 기반 투자자 이자율 비교와 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협은 2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 내규와 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