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세종시는 다음달 2일까지 올해 과수·채소·특작 등 원예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단동하우스에서 연동하우스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수·시설원예 체크카드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 입금방식을 선입금에서 후입금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예분야 주요 지원사업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효율성 강화 및 농업경쟁력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8개다.
아울러 영농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과수·시설원예 영농자재 체크카드, 과실생산봉지, 드론활용 과수 인공 수정, 인삼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지원한다.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업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가 가입금액 총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가는 지역농협에 자부담 10%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된다.
이번 사업지원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생산자 단체다.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영농자재는 주소지, 농업시설물 설치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내용을 토대로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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