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됐다는 소식에 직장인(47세) 김모씨는 더 싼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모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로 시세 조회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모씨는 "거래가 많은 대형 단지보다 '나홀로 아파트' 등 거주자들이 사실상 이자 경감이 더 필요한 가구"아니겠냐며 "오프라인에서는 나홀로 아파트도 주담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안되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9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상품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까지 확대했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가능하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대출 비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각 금융사 앱을 통해 여러 금융사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의 금리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가능 대출 플랫폼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 등 7개사, 금융사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삼성생명 등 16개사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1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과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2177만4000가구)에서 52.4%(1140만4000가구)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어 △단독주택 631만9000가구 △연립·다세대 247만9000가구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31만4000가구 △주택 이외 거처 125만8000가구 등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에서 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가구수는 990만호로 전체 아파트의 86.8%다.
KB부동산에서 시세 조회가능한 매물 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 291만1601호 수준이다.
김씨처럼 100세대 미만이거나 신축 혹은 재건축 등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일부 아파트에 사는 이들에게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전세대출 대환대출의 경우도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에 한해, 금리 경감 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지점에서 활용하는 시세 정보를 공유해 동등한 금리 인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기관이 오프라인 대출 시 시세 조회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는 감정평가 기준을 온라인으로 공유해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환대출 취지는 금리 비교를 통해 은행권 금리 경쟁력을 제고, 차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면서 "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50세대 이하 주거에도 온라인에서도 제한 없는 금리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