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취약계층 지원"
노원구,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취약계층 지원"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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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 노무상담, 피해구제 지원, 인권교육, 문화복지 지원
(사진=노원구)
(사진=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16일 '노원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해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서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에서 운영중인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갑질’이 일상화돼가는 세태 속에서 특히 장애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무료 노무상담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취약 필수 노동자 조직화 지원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 교육(노동법률, 세무) △수요계층별 맞춤형 노동인권교육 및 기타 노동자 문화복지프로그램 등이다.

가장 인기 있는 주력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무상담과 그에 따른 노동법률 지원사업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은 연간 1000건 정도가 이뤄지며, 간단한 사항은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으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법률 지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취약 필수 노동자 조직화도 지원한다. 사업장 또는 개인 단위로 흩어져있는 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소통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 세무 교육을 실시해 ‘을-을’의 갈등을 예방하는 사업도 시행중인데 이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포착한 사업으로 꼽힌다.

센터 운영이 10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동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도 발굴해 오고 있다.

노원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점에 착안해 올해는 ‘아파트 동대표’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연 4회 실시한다.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와 같이 주민 일상에 밀접한 이웃이면서도 처우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관내 소재 특성화고의 취업준비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작년부터 특성화고 전체 학급, 인문계 고등학교 내 취업준비반 및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어 구는 노동자 주민과 함께하는 양질의 인문학 강좌, 힐링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해 노동자의 피해구제와 교육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열악해지는 노동환경과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며, “갑진년 새해에는 노동자의 값진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