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시행
의령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시행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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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물질 사망 등 5개 항목 추가, 4개 항목 한도 상향” 조정
사진 의령군청 전경
사진 의령군청 전경

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군의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의 항목 중 4건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 6,010만원, 2023년 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