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물인 관리사 주민들 동의 없이 재물손괴 논란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5월경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사유물인 양어장 관리사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국립공원지역인 청송읍 월외리 내에 있는 수십년된 양어장 약 200여평과 관리사 10여평이 있었는데 공원사무소측이 공고 및 주민들에게 동의도 없이 관리사를 무단으로 철거를 해 소유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사를 철거함에 있어, 지붕이 석면슬레이트(1군 발암물질)임에도 석면 검사도 없이 철거를 했으며, 처리과정도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또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민들에게는 자연공원법을 내세워 농지에 나뭇가지 하나 마음대로 처리 못하게 하면서 정녕 법을 지켜야 될 공원사무소 측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재물손괴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양어장 관리사는 오래전부터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밝히며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한편, 현재 관리사 소유주는 공원측과 원만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공원측의 무반응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아일보] 청송/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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