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재공급 시 '출산 가구 예비입주 우선순위' 3월 시행
공공임대 재공급 시 '출산 가구 예비입주 우선순위' 3월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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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방안' 따라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작업 마무리
총 세대수 10% 범위 내 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둔 가구 대상
1960~2022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국토연구원)
1960~2022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국토연구원)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 주거 방안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출산 가구 예비입주 우선순위 정책을 조만간 시행한다. 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적용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출산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이하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지침)이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 비용을 대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하 저출산 극복 주거 방안)을 작년 8월29일 발표했다. 세부 방안 중 하나로 공공분양 3만호와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간 약 7만 호 주택을 출산 가구에 특별(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포함했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2일 발령했다.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기존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이내 물량을 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재공급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해 최초 공급한 후 미임대 상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995~2022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주택시가총액과 출산율 추이(단위:배,명).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국토연구원)
1995~2022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주택시가총액과 출산율 추이(단위:배,명).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국토연구원)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지침 제8조 1항과 제9조 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 순서를 정해야 한다. 또 재공급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임대차계약 미체결 또는 해지 등으로 미임대 상태 주택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에게 입주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따라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 중 입주 순서를 정할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단지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입주 순위를 얻는다.

재공급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우선순위를 얻으려는 출산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동수당 수령 내역 등 출산·양육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내야 한다. 2세 이하 자녀를 입양한 가구도 출산 가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 수령 내역 등 입양·양육 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 중인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신규 공급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신규 공급 후 남은 물량이나 임차인 퇴거에 따라 발생한 물량을 재공급한 후에도 물량이 남거나 임차인 퇴거 등으로 빈집이 나왔을 때 예비입주자 공급 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친 후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쉼터 5년 이내 퇴소자와 북한 이탈 주민 등은 이번 개정 전부터 단지 총 세대수의 5% 범위에서 재공급 예비입주자 우선 입주 혜택을 받아왔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