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5개분야 47개 사업 시작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5개분야 47개 사업 시작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1.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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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기사 월 30만 원의 수당 지급 등
(사진=성동구)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4일 전했다. 

먼저 3월부터 구로 전입해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 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사전등록을 거치면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 영아는 70만 원, 만 1세 영아는 35만 원 지급되었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아는 200만 원(기존 동일),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려를 바탕으로 구민의 안전을 두루 살피는 세심한 사업도 시행된다.

구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4.11.) 이전 시설, 동법 시행령 개정(2022.5.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동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는 3월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험창구가 일원화되고,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규정이 사라져 진단 기간 없이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신설도 눈에 띈다. 새해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에게는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 밖에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 금액이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10만 원에서 상·하반기 각 1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신고부터 수거, 환불, 민원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앱 서비스 ‘지구하다’도 1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성동구 내 주차 잔여 구획 및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검색 모바일 웹 ‘주차네컷’ 서비스도 5월 중 시행된다.

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4년 성동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의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알찬 사업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구민들이 성동구의 유익한 정책과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좋은 성동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