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753호를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 등 2753호다. 권역별로 수도권에서 1266호가 풀리고 지방에서 1487호가 공급된다.
청약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초 예정됐으며 3월 중순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임대 조건으로 공급한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췄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이며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