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
양양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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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1일까지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양양군은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신청기준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이중과세 우려도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4,094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통해 9억5,200만원을 납부 받았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