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6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는 1.27% 증가한다. 반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는 1.61% 감소한다. 전자의 경우 비혁신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각각 4.23%, 1.71% 증가한다.
또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일자리, 실질GDP,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20%(4만개),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지만 총혁신투자는 0.65%(1조원) 감소한다.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든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며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