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는 춘천도시공사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춘천도시공사 본관동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임금협약 체결에서 노사 양측은 경력환산표 합리화 검토, 임금피크제 감액률 대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돌봄휴가(2일) 유급 등에 합의했다.
홍영 사장은 “상생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합리적 보수제도 정착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