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호 입주자 모집
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호 입주자 모집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2.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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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대비 30~80%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주변 시세의 3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호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차 입주자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와 신혼부부 1623호 총 3493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1870호)은 주변 시세 대비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인근 시세의 30~40%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주변 시세의 60~80%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나뉜다. 신혼부부Ⅱ 유형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추가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입주 대상에 포함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실시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740호) 입주자 모집 정보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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