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입국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대상자는 개인 36명, 법인 17명, 총 53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15억원이다.
체납처분 위탁대상자가 입국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명품 가방, 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관세청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후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특송품, 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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