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JKL 영구채 주식 전환 요청에 "입찰 위반"
동원그룹이 하림그룹과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입찰 절차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차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앞서 8일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등에 입찰 절차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KDB산업은행과 해진공은 HMM 채권단이다.
동원그룹은 공문을 통해 HMM 입찰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동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하림그룹과 JKL컨소시엄이 매각 측에 요구한 사안이다. 하림과 JKL컨소시엄은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걸 3년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동원은 이를 입찰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동원은 당초 매각 측이 영구채 주식을 전환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총수인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HMM 채권단 측이 지난달 23일 진행한 본입찰에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동원그룹 2개사가 최종 참여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연내 주식매매계약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HMM 매각 대상 주식 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9879만주다. 업계에선 매각예정가를 HMM의 현재 주가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할 때 최대 7조원 안팎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원에서 HMM 입찰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연내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