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8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16건과 예산안 등 5건, 총 21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했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이다.
먼저 8일 오전 10시에 ▲맨발 걷기 활성화 제안(신동윤 부의장), ▲달성군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관한 제언(박영동 의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달성군 유치 제안(박주용 의원) 등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서도원 의장은 “정례회는 한해 군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마무리하는 군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 라며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18일까지 주요안건을 심의하고 19일 오전 11시,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gw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