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갑질 막고 배달라이더 교섭력 실질적 보장 가능”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이른바 ‘배달라이더(기사)’로 불리는 자영업자 중 운수 및 창고업 종사자(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74만명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나 홀로 사장' 중 11%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에 갇히면서 배달라이더들은 하루하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배달라이더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지난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배달기사들은 사업자와의 위탁 계약을 통해 일정한 성과 달성 등 사실상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어지고 4대보험과 같은 근로자 혜택을 받지 못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할 수 있단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선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한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배달라이더와 같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을 수 있다”며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