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최악 면했다…공정위, 과징금 19억 부과
CJ올리브영 최악 면했다…공정위, 과징금 19억 부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12.07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독점 강요·납품가격 미환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불확실…온라인도 경쟁 시장
CJ올리브영 옴니채널 대표컷.[사진=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옴니채널 대표컷.[사진=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최고 6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던 것과 달리 19억원의 과징금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의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 다른 헬스앤뷰티(H&B)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CJ올리브영에 단독 납품하는 업체 브랜드는 EB(Exclusive Brand)로 분류했다.

CJ올리브영은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납품업체 전체 중 97%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제1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그 결과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고 심의 절차종료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성장·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근래에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을 H&B 오프라인 스토어로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라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