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기준안 마련에 착수하며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에 따른 손해액 배상 비율은 40~80% 선에서 책정됐다.
다만 이번 H지수 ELS는 DLF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강화된 설명 의무가 반영돼 불완전판매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고령 가입자와 재가입자 비율 등이 배상 기준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를 대비해 배상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파생상품이다.
대체로 3년 만기며,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정해진 수익에 따라 조기 상환한다. 다만 반대로 한 번이라도 정해진 일정 기준을 밑돌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H지수 ELS는 대부분 2021년 판매됐는데, 당시 1만2000대였던 홍콩 H지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5981.66으로 떨어지며 반토막 났다.
금융권이 판매한 H지수 ELS 관련 상품 판매액은 2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8조4000억원가량이 내년 상반기 중 만기 도래한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 현재 은행권은 H지수 기반 ELS 판매 중단에 나선 상태지만,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입자 자필 서명과 설명 확인, 녹취는 물론 제3자의 해피콜 서비스까지 DLF 사태 후 투자 상품에 대한 프로세스는 한층 강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과정을 제3자가 확인하는 해피콜 서비스의 경우 '해당 상품의 최대 손실은 얼마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DLF 배상 비율은 만 65세 이상은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됐다.
이에 이번 H지수 ELS 배상 비율은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 투자자, 재가입자라는 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고위험 상품이 은행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