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금융 분쟁 불가피…금감원, 배상 기준 마련 검토
'홍콩 ELS' 금융 분쟁 불가피…금감원, 배상 기준 마련 검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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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 고령 투자자·재투자 쟁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수조원대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에 대비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한 후 투자자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권 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 중에는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다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DLF 배상 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반대로 금융 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ELS 가입자 상당수가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연달아 가입해 온 재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ELS는 공모형이고 워낙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파생상품이다. 

보통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정해진 수익에 따라 조기 상환한다. 다만 반대로 한 번이라도 정해진 일정 기준을 밑돌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달 27일 기준 H지수는 5981.66으로 2021년 상반기(1만~1만2000) 대비 반토막이 났다.

금융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관련 상품 판매액은 20조5000억원으로 이 중 8조4000억원가량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만기 도래한다.

업계에서는 40%에 해당하는 3조원 수준이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