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서도 문제 제기해… 입법 후속 조치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개시한 가운데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골자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면에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결과에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실제 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만6036건·5만3240톤(t)에 육박하나 국민들이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를 현행 '국가명'에서 '국가와 행정구역명'으로 세분화해 적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등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일본'으로만 표기돼 사실상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고, 이를 '일본 후쿠시마산' 등으로 보다 세밀히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적으로는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출하·가공·조리·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해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토록 명시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 강제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