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민 소득 증대·복지 향상 이어질 것"
낙후됐던 섬 지역의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해 효율적인 섬 지역 내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 측은 세계 각국이 이미 그 나라에 위치한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해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Con Son Island)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alnd)과 유럽 스페인의 시에스섬(Cies Islands)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상남도 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안에 위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국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각양각색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지정됐다.
이 때문에 육지에 비해 개발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고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광 기반 조성 및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 통과는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