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범위 확대…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범위 확대…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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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도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범위가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로 확대돼 사업 기간이 최대 6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위원회'가 새로 꾸려져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위는 공무원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35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5~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 심의 기간을 2개월 이상 추가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운영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1만6626가구)이 조합설립 및 사업 인가를 받았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