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산가족, 거주 국가 상관없이 '가족 교류' 할 수 있어야"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골자의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이산가족 간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선'이 놓였다는 아픈 역사를 지녔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이 생겨났고, 이들은 여전히 가족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애끓는 가슴만 부여잡고 있다.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 시스템에 고지된 '이산가족 신청 현황'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이산가족 신청을 한 이들은 13만3708명이다. 이중 생존자는 4만161명, 사망자는 9만3547명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가 갈 수록 증가 추세를 보인단 점이다.
특히 전월(지난 9월)과 비교해 본다면 신청자는 262명 늘었다. 이와 달리 생존자는 62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324명 상승했다.
게다가 생존자 현황에 따르면 90세 이상(1만1966명·29.8%), 80~89세(14만410명·35.9%)가 절반 넘게 포진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이전에 잠시 실시됐던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마저 멈췄음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스러지는 이산가족의 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5일 대표발의한 '남북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단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규정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이산가족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해 국내에 머무른 후 해외로 이주한 이산가족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이산가족의 정의를 다룬 제2조제1호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또는 제3국(이하 '남한등')"으로, 제7조제1항의 "남한"도 "남한등"으로 변경해 포섭할 수 있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