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2심서 징역 1년 선고·구속… 내년 7월까지 수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A씨의 '은행 잔고증명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제1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A씨가 지난달 15일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법정구속된 A씨는 가석방 및 사면이 되지 않는 한 2024년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A씨는 2013년 4월~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4회에 걸쳐 잔고증명서를 위조(349억원 예치된 것처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동업자 B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토지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7월 선고 즉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또한 항소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안보인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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