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
노동계가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다.
또한 노동계는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서대문역 사거리∼독립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는 3만5000명, 한국노총은 6만명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또한 노동계는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친다.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인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와 개편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같은 날 집회를 진행하긴 하지만,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집결지 사이에 6㎞ 거리가 있어 양측이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찬조 발언 등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집회 소음 측정 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을 1대 배치하고, 지난달 17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관리 인력을 폭넓게 운용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한 160개 경찰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여기에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한 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