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정치권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걸 허용한다. 또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계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지속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