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다.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 돼 있는 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 150 등 총 350개 종목을 포함한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이 원장은 “증권시장 안정과 정상 가격 형성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며 “현재 코스닥, 코스피를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확인했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내부 제보자 또는 불법 조력했더라도 이를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권 횡재세(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 추가로 조세를 물리는 조치) 도입과 관련해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은행권 이자수익은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혁신을 통해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은행업 종사자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당국에서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 제고를 당부했지만,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에서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