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국감서 인사 개입 시인하는 증언해"
"장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선 불법"
"장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선 불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출신이)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며 "간부회의에서 기왕에 지원한 사람도 있으니 농식품부 출신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 정관에 따라 농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넘어 불법"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고발인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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