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10개월 이내 인허가 시 추첨 물량 20% 우선 공급·5% 가점 부여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계약 후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LH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추첨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하거나 5%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23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인허가는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는 경우를 뜻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추첨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한다. 경쟁 평가 시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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